제주도교육청, 올해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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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올해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1.0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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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도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찰을 통해 지속 진료가 요구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까지 신청일부터 발생된 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학생 심리치료비는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http://www.jje.go.kr/health/index.jje) ‘치료비 신청’탭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가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601명의 학생들이 심리치료비 2억 5천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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