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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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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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하절기․장마철을 맞아 부패․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1일 ~ 29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제주지역본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부패․변질 등 위해 발생 위험도가 높고 소비량이 높은 계절적 성수 축산물(아이스크림, 우유류, 양념육류 등)을 우선 중점 수거품목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급식․외식업소 등에 대량 공급되는 축산물 납품업체 및 대형마트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제품의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와 업소별 자체위생관리 운용여부 및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간 변조행위,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표시기준)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쇠고기이력제 점검을 병행해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및 식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 지난 4월18일부터 시행된 특별사법경찰제 시행에 따라 고의․상습적으로 부정 축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 직접 사법조치(단속․조사․검찰송치 등)가 가능함에 따라 더욱더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 영업․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및 위생지도․점검을 확대해 업소별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토록 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안심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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