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연간 150억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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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연간 150억 특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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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민의 생명수 사기업 각축장 시발점 주장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전면 불허하라!

도내 시민단체는 11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한국공항 재주 지하수 증량건을 가결처리하면 제주도가 그동안 지켜왔던 공수화 관리정책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는 사기업의 돈벌이 놀이판으로 전락된다며, 한국공항은 제주도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청난 독점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2년간 누려왔던 1,031억 원의 특혜에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연간 150억 원의 매출 특혜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내준 물량을 이유로 한국공항은 기득권을 이유로 추가 증량을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할 면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감량하거나 불허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제주도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판매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즉 공기업인 개발공사와 기득권을 인정한 한국공항만의 먹는샘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2조 규정이 오히려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기업인 한국공항에 취수 증량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는 일체의 신규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허용은 곧바로 제주 지하수 공유화 관리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 된다면서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지하수는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유동성 변화가 심하고 오염에 취약한 만큼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으로 저장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의 유명대학 교수는 제주 지하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주와 비슷한 미국의 섬 지역 사례에서도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섬 전체가 물 부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시판체계는 지하수를 생산.제조하는 한국공항과 판매를 전담하는 싸이버스카이로 나눠져 있다며, 이 업체는 조양호 회장의 세자녀가 각각 지분을 소유한 화사라며,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부관 취소 소송이 한진그룹 승소로 이어지자 곧바로 한진퓨어워터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터넷 전화주문 판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3월애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공급하고 글로벌 리조프 체인업체인 반얀트호텔에까지 판매하고, 최근에는 국내 이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동의가 이뤄져 증량이 허용될 경우에는 도민의 심판을 통한 응분의 책임과 함께 대대적인 범도민 규탄대회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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