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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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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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제주도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관광단지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전기시설설치에 대한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 국회는 관광단지의 투자 촉진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철치비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국전력과 사업자가 절반씩, 지상은 한전이 100%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대폭 절감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전은 제주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에 대해선 비용 감면혜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경우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약 6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지정된 관광단지 역시 '관광단지'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며 "특별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지정된 관광단지가 내용으로 국가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 유독 전기시설 설치비용 감면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같은 차별은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도법의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헬스케어타운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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