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5년간 주거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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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5년간 주거임차비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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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며 출산(입양)일을 포함.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말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둘째아 이상 주거임차비 지원 으로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나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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