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여파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 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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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여파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 특례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1.03.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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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의 정부지원금을 85%(시간당 8,534원)에서 90%(시간당 9,036원)로 확대 지원한다.

또 정부지원금 비대상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도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 40%(4,016원)를 지원하는 등 양육공백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에는 정부지원 시간 한도(시간제 연 840시간)에서 이용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서비스 운영 시간은 평일 8시~16시까지이다.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특례는 추후 여가부 별도 통보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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