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도 체육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홍부경)와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체육회는 전문체육인(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을 대상으로 폭력 ․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조치 등에 적극 대처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전문체육인(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대상 스포츠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등에 적극 협조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혼자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를 찾아가서 고충을 토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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