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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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전개
  • 김태홍
  • 승인 2021.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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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부터 ‘2021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57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4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4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기타 21개소이다.

사후관리조사 활동에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명예조사단(지역주민: 49명)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등 민감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현장비치 기록유지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기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여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협의기준 확인) △협의내용 변경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조사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해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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