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5톤 화물차 운전자 A씨(41)를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서행중이던 버스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차했던 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박모씨(74.여)와 정류장에 있던 김모씨(28) 및 관광객 이모씨(32) 3명이 숨졌다. 또 승객 김모씨(21.여)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