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혐의 징역 6개월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상태바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혐의 징역 6개월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 김태홍
  • 승인 2021.04.07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 모면하려는 태도 유지하는 등 죄질 나빠”구형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주도민의 역사적인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5월1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또 동년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