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자치위원 4회 이상 회의 불참 시 해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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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자치위원 4회 이상 회의 불참 시 해촉 가능
  • 김태홍
  • 승인 2021.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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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리기준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해당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또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하고,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관리기준은 2020년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에 따른 것이다.

서연지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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