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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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단속
  • 김태홍
  • 승인 2021.05.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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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창,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단속사항은 ▲13세 미만 아동 PM 운전 행위(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통행(범칙금 3만원) 등이다.

인도 주행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음주 킥보드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달 한달간 SNS, 주요교차로,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 뒤, 내달부터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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