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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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부
  • 김태홍
  • 승인 2021.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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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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