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대체 연료 관련 고시 권한 도로 이양
상태바
석유 대체 연료 관련 고시 권한 도로 이양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1.1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리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가가치세 환급 등 반영, 재입법 예고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석유대체 연료 관련 고시권한이 도로 이양(안 제256조의3)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권한 중 석유대체 연료의 종류를 제외하고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여건이 확충될 전망이다.


15일 국무총리실은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로 확정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등 핵심 과제 를 포함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추가․변경된 것이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되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또는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제도가 반영됐다.

또한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특구의 지정 및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 광고 등의 특례도 마련,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는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등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5일 이에 대해 공고하고 공청회는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오는 29일(금) 오전 10시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전문가 토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