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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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제 전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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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업무가 내달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시행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제공기관 공모를 통해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허가된 제공 기관만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식 결여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 · 시행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 등록제 시행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사업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 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뤄지는 등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록제의 주요 내용은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제공기관의 사업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며,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이용자는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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