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생활 속 방사선 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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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활 속 방사선 안전하게 관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7.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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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일부터 시행

 인천항의 방사능 감시기


천연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요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는 등  생활 속 방사선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7월 2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동 법의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의 시행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과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온열매트, 음이온 발생 제품 등 그 동안 방사선 검출이 문제됐던 생활주변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내용은 우라늄, 토륨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원료물질 취급업체는 동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위에 등록 완료)와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업자(제품 제조업체는 안전기준(일반인 피폭방사선량 연간 1 mSv)에 적합한 제품 제조)는 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물질과 제품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공항․항만 및 재활용 고철 취급장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수입 화물과 고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미확인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위는 ‘12년에 주요 항만 4곳(인천, 부산, 평택, 포항)에 방사선 감시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13년 이후 관련 예산을 확대, 전국 공항․항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사선 감시기 설치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재활용고철 취급업체는 자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전국 19개 사업소에서 31대의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

안전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국내의 방사선 검출사례 등으로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나, 동 법의 시행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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