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위생법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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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위생법위반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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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1,769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제주지역에서도 커피 전문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OO원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식품접객업

카페베네

OO타워점

제주 제주시 노형동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접객업

카페OOO

신제주점

제주 제주시 연동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접객업

OO헛중앙점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접객업

OO맘

제주 제주시 일도2동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접객업

OO오렌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접객업

00식당

제주 제주시 연동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

제주OOO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균수

(기준: 100/㎖ 이하, 결과: 1,300/㎖)

세부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등 1,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되어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청은 올해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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