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업체 등 표시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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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업체 등 표시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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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합사료 위생관리 강화 지도 점검 나서

 

도내 사료 제조업체 51개소 (배합사료 7개, 보조사료 27개, 단미사료 17개소)와 사료 수입업체 13개소에 대한 최근 사료 수거검사 결과 2011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표시사항 위반 1개소 (과징금 부과) 사료성분등록기준 위반 4개소 (영업 일부정지 1개월) 등이 사료관리법 제11조, 제25조,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사육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료의 안전 하고 위생적인 사료 공급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 및 유통중인 배합사료의 위생관리를 강화,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폭염 주의보 등 고온․다습한 기후의 변화 등에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사료의 특성상 변질 우려 등 가축의 건강관리에 최우선시 해야 할 부분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신선한 사료가 축산농가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

도는 이와 관련하여 도내 사료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료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보관 여부와 타 지역산 사료의 도내 반입시 위생적인 유통관리 여부 등 제품의 유통기간의 준수 및 적정표시 등을 확인 점검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일간 도내에 유통중인 사료에 대해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반입 및 제조된 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수입사료 등 부적합 사료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 및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안전한 사료 유통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는 도내에서 생산․유통 중인 배합사료에 대해 지난 해에는 103건, 금년도에는 82건의 시료를 수거, 품질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지난 해 5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된 해당업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도내 반입 및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경우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료 및 축산물 안전성 지도 등 위생감시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사료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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