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무대책, 환경부가 감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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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무대책, 환경부가 감시하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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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수생태계 보전법,'원자력안전법'개정언 발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는 구경만 해야 합니다”

2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사능 감시와 관련, 환경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등 원자력 진흥에 주도적인 부처 중심의 원자력 정책에서 탈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감시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리 1호기, 영광 6호기 등 국내 주요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는 방사능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하천․호소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방사능 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방사능 오염문제는 환경문제이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없는 실정.

방사능 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④항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동법 제21조2에 따라 방사능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오염방지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작년 4월 환경부는 방사능비에 대비하여 정수장 시설 중 우천에 노출되는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시했으나, 평소 방사능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어 가림막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현재 국내 원전사고 대응책은 방호에만 치우쳐져 있어 환경과 건강분야의 대응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을 시작으로 방사능에 대한 환경부의 권한과 의무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독점구조 개선만이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김동철, 김재윤, 김춘진, 김현미, 문병호, 박민수, 박원석, 박인숙, 박홍근, 배기운, 백재현, 우원식, 원혜영, 유대운, 윤관석, 은수미, 인재근,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최동익, 최민희, 홍영표, 홍종학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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