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도사회적기업협의회, 창립총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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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도사회적기업협의회, 창립총회 성료
  • 김태홍
  • 승인 2022.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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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13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고진석 발기인대표를 비롯한 회원들과 초청 외빈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도지부를 확대, 제주도내 전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창립하게 됐다.

이번 창립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1부에서는 고진석 발기인대표 인사말,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축사, 창립기념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시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허영철 회장이 발표하고, 제주의 사회적기업 관련 현안과 제도문제를 제주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중심으로 이영호 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도지부 회장 발표에 이어 김경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현장토론을 진행했다.

창립총회는 정관 제정, 임원선출,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원선출은 고진석 발기인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외 부회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 등 임원을 선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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