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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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전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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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과 관련  감사위가 조사해 달라"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은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을 들어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7월 23~24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오늘(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1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했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했음에도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지난 7월 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평가를 한 결과, 6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수망, 어음, 월령) 총 146MW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했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부분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제22조 1항)고 되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2011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고시됐고(제2011-12호),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0]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됐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2월 1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지구지정 심의․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30점), 풍력자원(30점), 지역수용성(30점), 현장평가(10점)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해 배점을 했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경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은 심의․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했다는 부분이다.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는 2008년 3월 27일 ‘신재생메카로의 도약을 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500MW (육상 200MW, 해상 3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 총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는 것.
또 2010년 4월 7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시행” 보도자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 500MW (육상 200, 해상300) - 202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20% 신․재생에너지 대체”라면서 이 점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012년 5월 2일 발표한‘제주의 새로운 미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계획’보도자료롤 통해 육상풍력 용량을 기존 200MW에서 1.5배 더 많은 300MW로 확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육상풍력 200MW 보급 목표를 정하고 4년째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그보다 100MW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변경이고, 특히 100MW 용량은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되는 전체 풍력발전 규모와 맞먹으며, 2MW로는 50기, 3MW로는 33기의 풍력발전기를 세워야 하는 대규모라는 지적이다.


즉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4~5개의 풍력단지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6조 2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음에도 제주도는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과대하게 변경하면서 에너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정보를 에너지위원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제주도는 LNG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시책에 대해서도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에너지위원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관련된 조례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넷째,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이 매우 엉뚱하게 진행돼, 지구 지정 방식을 도입한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4월 7일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4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내용으로 제주 특별법이 개정 중에 있음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에너지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밝힌 것.


지난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는 과업의 주요내용은 ①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관련 조례기준안 제시, ②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제시(100MW내외), ③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④주민 친화적『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육성 방안 제시 등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의 경우, 지난 2010년 진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 내용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특히 위 과업 지시 내용에는 분명히 100MW내외의 후보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용역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배점방식으로 변경, 사업자가 신청한 계획을 토대로 기본 점수를 충족한 곳은 모조리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방식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을 신설․개정한 제주도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 대자본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는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환경․경관 훼손과 도민사회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공공자원 개발이익은 도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적절한 업무추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적 주체가 주도하는 자연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주민수용성 증진․개발이익 환수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과 같은 생태위기 시대에 지역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풍력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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