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유통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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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유통 원천봉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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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말 기준 309건 중 4건 기준치 초과 반송 조치


석면에 대한 특단의 관리가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09.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 중 석면 검출 등 석면에 의한 국민 건강 위해 문제가 발생하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해 왔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 유발 가능이 있는 물질이다.

탈크 수입 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탈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한 결과 '09년 말 현재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중 총 4건(1.3%)에서만 석면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며,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 하였거나 반송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크의 국내 제조 시에도 탈크 판매 전 석면함량을 분석하여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의 취급금지물질 지정 고시는 원료물질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탈크 수입·제조업체로 하여금,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공업용 탈크를 관리,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등 원료물질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리기준을 인지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양질의 탈크만을 공급토록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점차 관리를 확대함으로써, 석면의 위해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축소시켜 가고자 노력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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