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무면허 적발, 징계는 고작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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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음주.무면허 적발, 징계는 고작 견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8.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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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해당부서 주의 조치 처분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3개월만에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무면허로 또 다시 적발됐지만 경징계를 받는 것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교육공무원은 2010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 23일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해 9월 20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승진임용 제한기간(2010. 8. 23.~2011. 2. 22)중에 적발된 것이어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됐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징계위는 전과 같은 수위의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 받은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적발 됐음에도 가중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지원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찾아내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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