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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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지은
  • 승인 2022.06.0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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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내 자동차가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니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챙겨가면 좋을 듯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또는 트럭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1대당 연세액(승용자동차: 배기량×시시당 세액, 그 외 자동차: 용도·규격 등에 따른 정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등)에는 6월에 연세액 전부가 부과된다.

그러나 1월 또는 3월에 연납 신청·납부한 경우, 차량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된 경우, 차량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ㆍ대형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다. 해당 차량 소유자라면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확인 전화해보면 좋을 것이다.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납부 시 제2기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3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기 어렵다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상(지방세입)계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899-0341)로 전화해 신용카드·핸드폰 소액결제로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자동차세도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납부할 세액의 3%)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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