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호영농조합법인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된 수질오염방지 시설은 현재 금악리 인근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처리용량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추가 처리하기 위해 시설용량을 확충함으로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제안 사항에 대해 환경 및 경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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