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택지 도시개발 5개소 등 14개소 대상 25일부터 31일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체육시설 4개소, 택지․도시개발 5개소, 관광단지 5개소로 총 14개소에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운영대장 비치여부, 운영관리계획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1년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비점오염원이란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