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람하는 불법 광고물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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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람하는 불법 광고물 대책 없나
  • 이재익
  • 승인 2012.10.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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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시민기자,제주시 일도2동 27통장)

 

이재익(시민기자,제주시 일도2동 27통장)
사업자들은 고객확보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홍보물을 제작, 일반적인 방법인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로 각기 상업광고를 하고 있지만 불법이 많다.

전단지 또는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 주요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배포 및 부착된 현장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함크기 부터 다양한 크기의 각종 광고 전단지가 벽면과 가정집 대문에 아무렇게나 부착되고 있어 문제다.

이 결과 예외 없이 가정집 대문 등에는 테이프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고, 찢어진 현수막 등은 흉물상태로 방치되곤 한다.

이곳저곳에 떨어진 광고전단지가 아무렇게나 도로바닥 이리저리 흉하게 뒹구는 모습은 마치 주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나 다름없다.

특히 비라도 오는 날은 바닥에 달라붙어 쉽게 떼어 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일부 사업자들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주민센터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구성, 주요도로변 및 이면도로변을 대상으로 단속과 정비를 병행하며, 과태료 부과와 집중적인 부착물 제거작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고는 상업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필수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살포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스스로가 특단의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적절치 않게 전개된 행위는 그에 대한 사후처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물 배포 등을 한 적절치 않은 행위에 대해 배포 후 다음날, 해당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광고물에 대해, 반드시 광고주가 스스로 수거하는 등의 명확한 사후처리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광고주는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배포 등을 한 광고물에 의해, 필요한 홍보효과를 얻은 만큼, 배포 및 부착한 장소에 남겨진 광고물을 반드시, 수거 등의 의무사항까지 명확히 이행하는 주거환경지킴이 역할까지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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