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를 야생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 등의 제주지역 농민단체들과 안덕면 및 성산읍 등 지역 이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루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5월부터 11월까지 해발 600m 이하, 면적 1127.4㎢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수는 1만7756마리로 제주녹색환경자원연구원이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만2881마리보다 4875마리, 37.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노루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노루피해의 대책으로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제주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노루를 야생조수로 지정해 도지사로 하여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달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도의회 입법과정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가 보류되거나 제외된다면 15만 제주농민의 분노가 제주도의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약 6년전께 밤에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노루를 쫒던 한 농민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매년 몇차례씩 이런 식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노루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농민들 역시 노루가 제주의 상징이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노루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루에 대한 개체수 조절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