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는 18일 “국내 대형 선망 어선과 인강만 어선이 제주 근해 가까이에서 조업하고 있어, 제주도 내 소형 어선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업허가와 어선의 조업 구역에 대한 해수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조업 수역, 수산과 해양자원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올 경우, 어업과 해양 분야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해양 자치권 확보를 통해 제주를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어업 요충지로 만들겠다”라고 굳게 약속했다.
이어 “1단계로 제주 주변 해양에 관한 자치권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할구역’ 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2단계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 권한 이양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허가, 허가 정수 관리 및 조업 금지 구역 설정 등에 관한 권한 이양 및 3단계 제주특별법 및 수·해양 관련 개별법 개정해 제주 남방 EEZ 수역까지 권한 확대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