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대통령 소속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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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완성..대통령 소속 격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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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교수 등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 등 다음 정부에 요청해야’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의 외부 공모과제를 수행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규제특례, 재정특례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초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로 구성됐었으나 지난 ‘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1국3과 정원 10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과제의 연구 목적도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역할․위상과 권한의 정도 등을 분석하고 특별자치도의 추진 동력을 새롭게 발휘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구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따라서 민기 교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로 볼때 실현가능성, 정책추진 권력의 강도, 재원확보 권력의 강도,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대안을 평가한 결과, '대통령 소속형'이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총리실 소속」, 전담기구인「추진청」순이라고 밝혔다.


민기 교수 등은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치적 실행 방안으로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구성될 신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건의시 ‘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 후보 선거본부에 ‘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을 요청헤야 한다는 것.


더욱이 대통령 선거 이전, 제주도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한 TV 토론 등에서도 ‘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법적 실행 방안으로는 ‘특별자치도 추진기구’가 「대통령 소속형」으로 채택되면 법령상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사무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와 제8조(사무기구의 설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석’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령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민 교수팀은 현행 추진기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존속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간을 3 단계(도입단계→발전단계→정착단계)로 구분하고, 한시적(2014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추진기구의 존속기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정책추진권력의 강화, 출범 초기 양적(量的, 件數) 중심의 권한 이양의 시기를 지나 7년차 ‘발전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난이도 높은 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추진기구는 강력한 정책추진 권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확보권한을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새로운 재정소요액 보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기구의 재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함께 현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제주계정’으로 분산돼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합후 법정률화하여 ‘제주특별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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