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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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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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년 1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 축산차량등록 대상자는 금년 중 관할시청(축산과)에 차량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고 ‘13년 1월부터는 대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차량은 축산관련시설(300㎡ 이상의 축산농장, 도축장·집유장, 사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업체, 가축시장·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을 왕래하는,① 가축운반, ② 원유운반, ③ 동물(의)약품운반, ④ 사료운반, ⑤ 가축분뇨운반, ⑥ 왕겨운반, ⑦ 퇴비운반, ⑧ 진료, ⑨ 인공수정, ⑩ 컨설팅, ⑪ 시료채취, 방역, ⑫ 기계수리 차량이 등록대상이다.

도는 이들 등록대상차량은 오는 12월31일까지 주된 영업지의 관할 시청(축산과)을 방문, 차량을 등록하고, 추후 배송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미등록 등 위반사항 적발시 벌칙사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 차량 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과태료 처분사항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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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덕준 축정과장은 "이 차량등록제는 축산관련차량의 차단방역을 강화,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가 강화되는 제도이니 만큼, 등록대상자는 조속히 차량을 등록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연말에 등록을 접수할 경우 접수자 집중으로 기한 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할시청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축산관련차량의 유형

차량유형

관리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 왕겨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 진료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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