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比 평균 0.19%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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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比 평균 0.19% 하락
  • 김태홍
  • 승인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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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3만 7,147필지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4,884필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자료를 입력,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0.19%하락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주요 하락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정책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0.49%이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대정읍이 –0.35%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남원(-0.33%), 안덕면(-0.20%), 표선면(-0.12%), 성산읍(0.67%) 등 지역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팩스를 통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비교표준지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재공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국토교통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은 “올해 지가 하락폭이 전년보다 크지는 않지만 2년 연속 하락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세 등 세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한다”며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 시행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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