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메뉴판에 작은 글씨로 쓰인 ‘봉사료·부가세 별도’ 표시로 인해 계산 시 업주와 소비자간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이러한 광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갈비 등 육류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특히 1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대상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전체 이며, 외부 가격표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메뉴들의 최종 가격이 담겨야 하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돼야 한다.
최종 가격과 외부 가격표 게시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관내 해당 음식점을 대상으로 문서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 담당은 “외식업 협회와 해당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가격표 시행규칙으로 인해 업소 간 가격경쟁으로 가격인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임순 담당은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들어 간 후 가격으로 인해 나올 수 없었지만 이번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도 음식가격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저렴한 음식점을 찾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