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함이 있는 특별자치도 실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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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함이 있는 특별자치도 실현 추진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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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제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혁 추진 강화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규제의 관리 및 규제개혁 시스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9일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되는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개별법령 상의 행정규제들이 자치법규로 이양되고, 특별법 특례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가 급증하고 있어 급증하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입법화 추진 중에 있는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에는 119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1,600여 개의 사무 등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시행되어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면 자치법규 상의 행정규제는 2009년 말 현재 1,145개의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규제개혁과 규제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자치도가 추구하는 규제자유화 지역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으로 도입되는 규제 일몰제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행정규제의 등록과 심사 절차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급증하는 행정규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그동안 특별법 제도개선과 규제개선에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해 온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하게 되며, 6월말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 기본 계획안과 개선된 규제 등록․심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 업무 담당 조직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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