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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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주세요!
  • 송영환
  • 승인 2013.05.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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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환 서귀포시 안덕면 재무담당

송영환 서귀포시 안덕면 재무담당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지난 5월 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13년 상반기「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우리 안덕면에도「미환급금 환급신청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세무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접수 시에 지방세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한 후, 미환급금 지급신청(지급계좌를) 접수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은 과세 관청의 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 납세자가 모르는 과․오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발생한 환급금은 85,411건 7,283백만원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잠자는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서 환급대상자 모두에게 환급금 수령안내문과 문자안내메시지 발송 등 지방세 환급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액이거나 무관심 등으로 받아가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4,999건 67백만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이 3,959건에 14백만원으로 전체건수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환급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알려 주고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사망자,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환급금 청구 권리자를 조사해서(관계증빙서류를 참조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환급금 신청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는 전화나 지방세포털사이트 (www.wetax.go.kr) 및 민원24시 (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 신청을 함으로써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민원24시에서는 지방세는 물론 국세, 건강보험료, 미환급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과오납금도 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미환급금을 100% 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금액이 3만원이하 소액이면서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2013.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자동차세에 직권충당 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이신 납세자께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반드시 환급신청을 하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을 꼭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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