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양식 종묘용 치어 포획 승인
상태바
참다랑어양식 종묘용 치어 포획 승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6.1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연안어선 61척·6,600마리 포획,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 제주 연근해를 회유하는 참다랑어 치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에 의거 제주 연근해에서 참다랑어 종묘를 포획할 수 있도록 연안어선 61척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획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참다랑어 종묘 포획 승인내용을 보면, 승인척수는 61척, 승인기간은 6월〜12월까지(주 어획시기 : 6월∼10월)이며, 척당 연간 100마리 포획이 가능하다.

또 양식을 위한 수산종묘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하는 경우를 제외한 20kg 이하의 참다랑어를 포획해서는 안되며, 어업자는 참다랑어 포획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수협을 통해 어획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초과 포획여부 등 어업인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참다랑어 포획실적은 2010년도에는 43척이 548마리, 2011년도에는 52척이 49마리를 포획했고 2012년도의 경우에는 56척이 1,679마리를 포획, 마리당(600〜800g기준) 6만원을 받고 추자도수협에 판매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