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안어선 61척·6,600마리 포획,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 제주 연근해를 회유하는 참다랑어 치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에 의거 제주 연근해에서 참다랑어 종묘를 포획할 수 있도록 연안어선 61척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획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참다랑어 종묘 포획 승인내용을 보면, 승인척수는 61척, 승인기간은 6월〜12월까지(주 어획시기 : 6월∼10월)이며, 척당 연간 100마리 포획이 가능하다.
또 양식을 위한 수산종묘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하는 경우를 제외한 20kg 이하의 참다랑어를 포획해서는 안되며, 어업자는 참다랑어 포획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수협을 통해 어획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초과 포획여부 등 어업인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참다랑어 포획실적은 2010년도에는 43척이 548마리, 2011년도에는 52척이 49마리를 포획했고 2012년도의 경우에는 56척이 1,679마리를 포획, 마리당(600〜800g기준) 6만원을 받고 추자도수협에 판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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