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 법원 판결 부정 제왕적 횡포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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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육감, 법원 판결 부정 제왕적 횡포 ‘맹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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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 시국선언 복직 교사 재징계 일제히 비난

김상진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양성언 도교육감은 지난 8일 취임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복직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징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 방침을 벍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고통 받았던 김상진 교사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법원이 판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행보를 하면서 법을 운운한다는 것은 제주도 교육수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와 법치를 교육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제왕적 횡포를 보이는 교육감이 있다면 교육청이 본래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줄 수 없다면 교육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특히 "부당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민주사회의 법과 원칙을 부정하는 반면교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전 지부장은 복직할 때까지 3년6개월 동안 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고통,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며 "그런 그에게 중징계와 관련한 주문을 한 양성언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재징계 의결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징계위원회로 떠넘기며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재징계 방침을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폄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국선언으로 해임 후 복직한 타 지역 교사들의 경우 대구는 감봉 1월을 재징계 했고, 전북은 불문경고, 강원은 불문 조치를 내렸다. 전남과 서울은 재징계가 가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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