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시장 ‘해녀,재해보상보험 해당돼야’
상태바
강상주 전 시장 ‘해녀,재해보상보험 해당돼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2.2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녀회의 신규진입이 어려운점과 폐쇄적인 운영문화등' 지적

 

새정치연합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해녀보호를 위해 재해보상보험에 해당돼야 한다”


28일 새정치연합의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최근 제주 해녀의 사망·실종사건이 빈번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전 시장은 “제주 해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체력저하와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다 보니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4,500여 명(일본 해녀는 1,700여 명)의 해녀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녀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강 전 시장은 “우선 해녀 즉 잠수어업인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과 어업인들은 재해보험가입대상이나 잠수를 하는 여성 어업인들은 배를 타지않는 1인 기업으로 보고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전 시장은 “정부가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이에 해당하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제주도만 해녀가 있다 보니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안되어서 당해 법률상의 “어업인” 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제주도청에서는 “잠수어업인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고지원 50%, 지방비 25%, 수협 25%로 부담하기에 해녀들의 부담은 없지만 지원범위, 안정된 진료보장 등에서 재해보상보험과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공제 시 사망의 경우 2,500만 원 지급되고 그 외의 경우도 중상 상해시는 혜택이 있지만, 그 이하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어 하루속히 해녀도 잠수어업인으로서 재해보상보험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전 시장은 특히 “해녀들로 구성된 “해녀회“의 신규진입이 어려운점과 폐쇄적인 운영문화등은 없는지 해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고령해녀들의 자연스런 은퇴를 선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