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경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 복개천 골목길에서 괴한으로부터 복부를 찔린 것으로 알려진 이모(13)양이 타인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양의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한 현장 주변 CCTV, 피해부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 등을 벌였으나 범죄 피해를 입은 단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부모를 통해 입원중인 이양를 상대로 실제 범죄 피해 여부 등을 재확인한 결과, 부모가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당시 이양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배를 찔렸다’고만 말했으나 이양의 부모가 ‘묻지마 상해’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양이 병원에 입원중이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충분히 회복된 후 범죄 관련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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