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사기행각 공무원..12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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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상대 사기행각 공무원..12억 편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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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박사이트 이용해 입출금거래 유사한 자금흐름 정황 포착

경찰이 H씨가 농민들에게 제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농민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제주도청 산하기관 농업기술원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만는 34명에 이르며 피해금액을 합하면 12억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상습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7급 상당)인 H씨(4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2월께 채무에 시달리다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보조금지원사업이 있다며 평소 업무로 안면이 있던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민 K씨(57)에게 연락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예산이 3억 원 정도인데 30% 자기부담금을 선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H씨는 K씨로부터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해 올해 2월까지 모두 34명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 밖에도 보조금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자신이 소속된 관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선량한 농민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편취하고도 사용처 등 주요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검거 직전까지 계속 범행을 해 온 점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H씨의 압수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해 입출금거래와 유사한 자금흐름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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