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임의 휴·폐업업소와, 영업장 시설물을 전부 정리해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폐업된 업소 등에 대해 건물주 등에게 사실유무를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영업시설물 멸실 업소, 임의 휴·폐업업소로 확인된 경우 자진폐업 신고를 유도한다.
또한, 소재파악이 안되는 영업주는 행정정차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걸쳐 직권으로 영업허가 취소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주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으나, 허가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따라 건물주 등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비를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장기간 임의 휴·폐업 하거나, 시설물을 멸실한 유흥·단란주점 18개소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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