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해녀들에게 보급한 ‘생명지킴이 인공호흡기’가 실제로는 무용지물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시행정으로 도민혈세가 공무원 제멋대로 펑펑쓰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생명지킴이 인공호흡기’를 각 어촌계에 보급,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는 고령 잠수어업인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생명지킴이 인공호흡기’를 각 어촌계에 보급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잠수어업인들에게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는 고령 잠수어업인들의 조업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인공호흡기’와 ‘비상구급함’ 100개를 관내 어촌계에 보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장비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촌계장 등이 현장에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대부분의 잠수어업인들은 이 장비를 사용할 순 없지만 해안에서 조업하는 70대 이상 고령 잠수어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제주시의 바람과 달리 현장에선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게 대다수 어업인들의 중론이다.
제주시내 한 어촌계장은 “이 장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여기(탈의장)로 오는 시간보다 119도착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수중에서 심정지가 왔을 경우 그 즉시 CPR(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면서 “작은 호흡기 하나로 물질중인 고령의 잠수어업인 을 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고 전했다.
심정지환자는 초동 4분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고령 잠수어업인들이 조업 중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하더라도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장비가 119도착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의 말 역시 현실적으로 멀어 보인다.
한편 최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관내 모어촌계 보조금 지원 관련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