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인공호흡기, 전형적인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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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인공호흡기, 전형적인 전시행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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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오는 시간이 더 걸려..막대한 도민 혈세 펑펑 샌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올해 해녀들에게 보급한 ‘생명지킴이 인공호흡기’가 실제로는 무용지물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시행정으로 도민혈세가 공무원 제멋대로 펑펑쓰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생명지킴이 인공호흡기’를 각 어촌계에 보급,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는 고령 잠수어업인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생명지킴이 인공호흡기’를 각 어촌계에 보급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잠수어업인들에게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는 고령 잠수어업인들의 조업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인공호흡기’와 ‘비상구급함’ 100개를 관내 어촌계에 보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장비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촌계장 등이 현장에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대부분의 잠수어업인들은 이 장비를 사용할 순 없지만 해안에서 조업하는 70대 이상 고령 잠수어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제주시의 바람과 달리 현장에선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게 대다수 어업인들의 중론이다.


제주시내 한 어촌계장은 “이 장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여기(탈의장)로 오는 시간보다 119도착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수중에서 심정지가 왔을 경우 그 즉시 CPR(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면서 “작은 호흡기 하나로 물질중인 고령의 잠수어업인 을 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고 전했다.

 

심정지환자는 초동 4분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고령 잠수어업인들이 조업 중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하더라도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장비가 119도착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의 말 역시 현실적으로 멀어 보인다.

 

한편 최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관내 모어촌계 보조금 지원 관련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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