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기 집 내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때 시설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수는 급격하게 늘고 갈수록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적극 확보하는 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열린 제주시에 안내문을 게재하며 청사 현관 및 중앙로 지하상가의 전광판과 버스정류소의 안내기 광고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율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 차고지 의무사용기간이 5년 경과된 385개소 529면에 대하여 기능유지, 타 용도 사용 등 차고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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