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 주요 점검 사항은 사용한 후 회수된 물수건 세탁 시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사용, 생산 제품 적정 살균 및 정기적 자체검사 여부와 위생처리업소의 시설․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생물수건에 대한 제품검사는 당일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이물, 대장균, 세균수 초과 여부 등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2월 18일부터 검사항목이 추가된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중금속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제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물수건 수거검사 결과전 업소가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제주시는 갈비·삼겹살 구이식당에서 물수건을 이용해 불판을 닦거나 식탁을 닦는 행주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물수건처리를 비위생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