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사기사건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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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상대 사기사건 공무원 구속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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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6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인 허모(40)씨가 지난 8일자로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민들에게 접근 '특별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부담 부담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농민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44명이며, 피해금은 16억 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허씨는 2102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라는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한데 따른 3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와 도박,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3일자로 구속된 허씨는 구속기간 동안 피해 농민들에게 약 10억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국고 보조금 사기피해 사건과 관련,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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