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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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벌금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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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17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수석부장판사)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한 전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심리로, 대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공판절차가 갱신됐으며, 한 전 시장의 변호인이 변경됐다.



한동주 전 시장은 시장 당시인 2013년 11월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솔직히 (우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제가 더해야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지지 발언한 혐의로 지난 1월 15일자로 기소됐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한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도 아니고, 우 지사를 지지한 발언이 녹취록 증거도 확보한 만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시장의 발언한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면서, 재판장에서 한 전 시장이 발언한 녹음 내용이 공개하기도 했다.
 


한 전 시장측은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이지 선거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시장은 "결코 정치적이거나 우 지사를 지지할 목적이 아니었다. 10개월짜리 시장이란 비아냥거림에, 본인이 지사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와달라는 것은 우 지사 지지가 아닌, 서귀포 관내 주요 3대현안 사안(재선충, 서귀포시 발전기금, 남영호 위령탑)을 도와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은 "좁은 제주사회에서 이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본인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가족을 돌보고 서귀포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8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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