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약점이용 돈 뜯어낸 사이비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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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약점이용 돈 뜯어낸 사이비기자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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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앙지 기자 A씨(45)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중앙지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에 있던 골재채취와 석재가공업체를 방문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슬러시는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해 재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보도를 하지 않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광고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 수사가 착수하자 A씨는 올해 1월 27일자로 사직했다.



허경호 판사는 "취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2003년 양형기준이 강화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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