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후보, “원 후보 후보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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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후보, “원 후보 후보직 사퇴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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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전선거운동 했다’ 주장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는 "원희룡 후보는 지난 3월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에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등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31일 오후 1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합리적은 근거를 대 주길 바란다"며 "제 주장이 맞는다면 원희룡 후보는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당선 무효가 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재선거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18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매수, 금품기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4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경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임찬기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강원보 도당 선거지원단장이 공동대표의 대리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유세를 했고, 그 장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동원 의혹까지 있다"며 "따라서 원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저도 지방선거 4개월전인 2002년 2월4일 모교 동문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가,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본인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조직적 범행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원 후보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검사, 변호사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이다"면서 "그럼에도 출마 기자회견을 빙자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후보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형평에 맞다"면서 "저의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범죄행위는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를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당 법률지원단에서 원 후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고 법률을 검토한 결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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