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변정일 전 이사장.해울 전 이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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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변정일 전 이사장.해울 전 이사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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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변정일 전 이사장(72)과 (주) 해울 전 이사 J씨(4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3년 12월 26일 제주참여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내용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JDC 직원 자녀와 (주)해울의 임직원 자녀 국제학교 수업료 면제 등 특혜 의혹 ▲이행보조금 반환 특혜 ▲산하기관 JDC에 대한 감사 의무 방기 의혹 등이다.


피고발인은 변정일 전 이사장과 JDC 이사진, (주)해울 이사진, 공모관계 임직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발했다.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변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울 이사 J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올려보냈다. 해울 이사 J씨에 대해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제학교 입학규정에 의하면 교육비 지원이 직원 자녀에게까지 해당하지만, 변 전 이사장의 손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변 전 이사장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경영상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울 이사인 J씨는 직원 채용 당시 조작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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