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결통로 완공하면 문제 없다"
상태바
"지하연결통로 완공하면 문제 없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7.2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ICC JEJU 앵커호텔(콘도) 사용승인

 

 

"지하연결통로 완공하면 문제 없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이와 같은 조건으로 앵커호텔(콘도)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주)JID에서 추진했던 ICC JEJU 앵커호텔이 지난 ‘07년 1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행사(JID)의 자금사정 악화와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 중단이 계속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준비중이었던 세계자연보전총회 (WCC)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국내 주택 대표업체인 (주)부영주택을 투자자로 확정, 지난 ‘11년 10월19일 ICC JEJU와 부영주택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지난 ‘12년 2월부터 본격 공사를 재개, 8여 년간 공사 끝에 완공을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지하연결통로와 관련, (주)부영주택에서 지난 6월 13일 앵커호텔과 휴양콘도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접수됐으나, 이미 JID와 ICC JEJU간에 지하연결통로를 비롯한 상가를 조성,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사항이 (주)부영주택으로 승계(‘11.10.19)등 협약이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앵커호텔 건축허가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나 ICC JEJU에서 지난 ‘09년 2월6일 지하연결통로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도민과의 약속사항으로 판단, 지난 6월 19일 동 조건사항에 대해 협약 등 공사이행계획서를 보완토록 했다는 것.


ICC JEJU와 (주)부영주택간에 합의서 등 공사이행보증(30억원)이 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합의서 등 이행보증서를 확인, ICC JEJU가 책임지고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난 18일 제출됐다.


도의 유관기관인 ICC JEJU와 국내 대기업(부영주택)간에 협약서 등 공사이행보증이 된 것은 도민의 여론과 도의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등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해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사이행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약 3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본건과 관련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ICC JEJU에서 지하연결통로 공사협약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컨벤션과 앵커 호텔간에 상호보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더 큰 제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